66. 안전성의 문제
① Monomer의 안전성
화학 물질이 주요인으로 되는 과거의 건강 피해나 공해의 발생에 대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법률 상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어, 197년에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이 제정되고, 2회의 개정이 행해져 현재에 다다르고 있다. 또한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사용자에 주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제품 안전 데이터 시트(MSDS)의 제도가 있다. 법 규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정의되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의 파악 등 관리의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PRTR이나 유럽연합(EU)의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등록, 평가, 인가에 관한 법류인 REACH 규제가 있다.
② 첨가제의 안전성
폴리머에는 각종 개질제가 첨가되어 있는데, 식품이 접촉하는 용기, 포장재로부터 유해 물질이 추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들의 용기 및 완구는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만 한다. 규정 조건에서의 추출 용액에 대해서, 페놀,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납, 카드뮴, 주석, 비소, 증발 잔류물에 대해서 판정된다.
③ 연소성
플라스틱의 연소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지 제품의 연소성에 대해서 미국의UL 규격을 참고로 하는 전기 용품 안전법 등의 법규가 있다.
④ 환경 호르몬
내분비가 교란 물질에 대한 의혹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문제시되어 있다. 자손 번영을 위해 의문시되는 화학물질의 환경 호르몬에서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ExTEND 2005에서 검토되어 있다.
⑤ 제조물 책임법(PL법)
사고의 원인으로 되어 제품의 결함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를 구조하는 법률이다.
요점 BOX 화학물질의 monomer 및 개질 첨가제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다양한 법규제가 있다. |
<시민 생활의 안전성에 관한 물질>
중금속 오염 ------------------------------------→ 고형 폐기물 ------------------------------------→ 다이옥신 지하수 오염 ------------------------------------→ 환경 호르몬 화학물질 제조공장 철거 부지로부터의 오염 물질 건축 자재로부터의 VOC EU 규제물질 ------------------------------------→ | 수은, 카드뮴 Asbestos(석면)
Trichloroethylene, 도금 폐액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olybrominated biphenyl ether (PBDE) |
<약 기호의 정식 명칭>
| PRTR |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
|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
| ExTEND | Enhanced Tact on Endocrine Disruption |
| RoHS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플라스틱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법규>
| 화심법 | 리사이클법 |
| 식품위생법 | 소방법 |
| 약사법 | 고압 기스 단속법 |
| 오존층 보호법 | 위험물 단속법 |
| 전기용품 안전법 | 독극물 단속법 |
| 제조물 책임법(PL) | 노동 안전법 |
| 환경 기본법 | 가장용품 품질 표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