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창선 교수님
소방법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기본서 소방법규 P-321 관련
03 다음 중 소방공사감리 및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정답 ① (14일 → 30일), ② (3일 → 2일) : 정답이 2개
질문2. 기본서 소방법규 P-282, 318, 320 관련 (행정처분 1차 기준)
※ 일반적으로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자격이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만
소방법규 교재의 도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관리업/소방기술자는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면 자격이나
등록이 취소되는데 반하여 소방시설업은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합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데 반하여 소방기술자는
자격정지 1년에 처합니다.
교재의 내용에 오타가 있는지(?), 맞는다면 행정처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제가 이를 굳이 거론하는 것은 시험문제가 기출문제 그 대로 출제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일부 변형하여 복잡하게
출제된다면 유사 행정처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또 소방기술자는 너무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가진 자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
혹시 소방기술사(?)는 아닌지요 ?)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질문1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1번과 2번이 모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개정된 내용이 문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재에 오타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부하실 때는 법에 나온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에 의문이 가면 공부 진도 속도가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애매한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속도가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