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험, 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