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세계 옴부즈만 협회’가 있는데요. 이 협회에서는 옴부즈만을 “행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국민 고충을 처리하고 행정청의 권한 남용, 실정 등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며 행정부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민 고충을 중립적으로 조사하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옴부즈만은 행정의 권한이 높아지고 점점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권익침해 구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독립적으로 중립적인 민원조사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