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에서 나눠준 안내자료를 보면
각 항목마다 증빙서류가 쫙 나오는데요,
이는 이 돈은 이렇게 지출한 겁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거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항목은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은행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했는데, 홈텍스에 뜨더라구요.. 근데 행정실 자료엔 이자납입증명서와 등등 여러개가 증빙서류로 있는데 홈텍스에 자동으로 뜨는 건데도 증빙서류를 따로 구비해야 하나 싶어서요..
첫댓글 안그래도 저도 버팀목전세대출땜에 행정실에 여쭤보니 별다른 서류가 없다는데..그래도 불안하네요
홈텍스에 뜨면 안내도 되지않나욤? 청약주택도 자동으로 뜨면 안내는거 같은데... 이미 다 확인이 되어 홈텍스에 뜨는거라고... 아닐까욤? 아시는분...? ㅜㅜ
국세청 자료 출력하면 그것이 바로 증빙서류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자료 업로드해서 입력하고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니 된다 했습니다.
다만 버팀목전세대출 관련한 것은 제가 해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