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하는내내 남편의 외도로 집이 편할날이
없었습니다
한여자두 아니구ᆢ 이여자 ᆞ저여자ᆢᆢ등등
그런와중에 저두 우울증이와서ᆢᆢ
우울증 걸린것두 모르구ᆢ난폭해지고ᆢᆢ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우울증이란걸ᆢ
여러가지로 남편의 핸드폰 ᆞ위치추척과 같은일을했고ᆢᆢ
여자문제가 또 걸려서ᆢᆢ 남편은 우울증걸린 나를 병원한번 안데려가구 집을 나가서 거의 7ᆞ8년째 별거중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생활비로 100ㅡ150씩 들어올때두있구 안들어올때두있구 거의 4ᆞ5 년 주었구 인제 더이상 생활비를 몬준다하여 내가 위자료를 요구하여
한달에 150씩 3년을 주기로해서 그돈을 받았습니다
글구 그사람은 현재 여자와 살실혼관계고 시댁에서 아버님이 쓴 노트에 그여자 집주소랑 며느라고쓴 전번을 확인했고 어머님한테 시골집에 둘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도덕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ᆢ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ㅡ 걸겠다고 허네요
1ᆞ이런경우 유책배우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2ᆞ별거중에 제가 집을 제앞으로 샀는데ᆢᆢ
이런경우 유책배우자에게두 재산분할이 됩니까?
3ᆞ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은데ᆢᆢ
짐 현재위에 쓰여진것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