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고수들만 알고 있는 2,3월 전세가 하락의 비밀 (32:08)
https://youtu.be/YiQ9ULaPT1o
2011~2017년 항상 1~3월 전세가가 하락했고 4~12월은 상승세였다. 단, 2016년 7,8월과 2017년도에만 5월만 하락했다. 갭투자자가 많아 지면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은 법칙이다. 대체적으로 10~12얼에 이사를 하고 1~3월은 신혼사람만이 집을 구한다. 때문에 1~3월 매도는 피하고 4~9월에 매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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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것은 토지공개념이 아닌 개헌이 부동산에 미칠 파급효과 (35:30)
https://youtu.be/M6fRgIW7Brc
토지공개념은 가격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사용시 수용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사유재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토지공개념이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의 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모든 주택도 포함이 된다. 만일 토지공개념이 적용된다면 개인 사유재산이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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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1억씩 오른단지? - 1~3월 부동산 폭등 (강남4구) (30:42)
https://youtu.be/59oitoBJLiA
금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 놓고 있지 않는 추세이다. 서울의 경우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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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서남권 가장 많이 상승한 단지는 어디? (1~3월 신고가 갱신단지 List) (30:38)
https://youtu.be/MX9yF7bppps
금년 1~3월 신고가 갱신단지 동작구 쌍용예가가 59m2 기준 1달에 5500만원 상승했다. 신길동 레미안스티움 6000만원 상승했다. 84m2의 경우에는 1개월 사이에 평균 1억 상승한 아파트도 많다. 갱신가가 나타나면 주변지역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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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D수첩 방송관련, 집값 담합, 과거사례 및 원인 그리고 미래 (39:57)
https://youtu.be/yT292kb4iX8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해라. 집값담합의 과거사례는 2006년에 있었다. 집값담합은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진다. 부녀회중심으로 집값담합이 이루어 졌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집값담합이 왜 진보정권에서 나타나는가? 투자자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가면 실수요자들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담합이 쉽게 이루어 진다. 투자자들이 가격을 왜곡하는 것 보다 실수요자들이 왜곡시키는 것이 더 겁난다.
랜드마크는 가격담합이 없고 그 아래 수준의 아파트들이 답합이 이루어 진다. 과거 집값담합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해가 거듭할 수록 폭등을 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4월 폭등설도 예견될 수 있다. 광교가 오르는 것은 수용공급의 법칙이다. 지금담합을 해소시킬 방안은 8.2정책과 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을 후퇴시켜야 한다. 보유세로 시장을 잡겠다는 것은 전세계 어느곳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다.
보유세를 늘일 경우 결국에는 전세자에게 위임이 된다. 정부가 부자들의 돈을 빼아가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되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죄악시 하면 시장이 역행을 하게 된다. 랜드마크가 치고 올라가면 그 아래 것들이 따라서 치고 올라 갈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악순환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첫댓글 시간나시면 4/3일자 방영된 아파트 가격상승은 답합? 과 상기 5항의 영상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아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공이 생기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