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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구간(만원) | 공제대상 가족 수별 원천징수 세액(원) | ||||||
이상 | 미만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50 | 251 | 3만5040 | 1만2540 | 1000 | 1000 | 1000 | 0 |
300 | 302 | 6만4780 | 4만2280 | 1만9780 | 1000 | 1000 | 1000 |
350 | 352 | 10만590 | 7만8090 | 5만5590 | 3만3090 | 1만590 | 1000 |
400 | 402 | 14만8040 | 12만5540 | 10만3040 | 8만540 | 5만8040 | 3만5540 |
450 | 452 | 19만6840 | 17만4340 | 15만1840 | 12만9340 | 10만6840 | 8만4340 |
500 | 502 | 24만8520 | 22만6020 | 20만3520 | 18만1020 | 15만8520 | 13만6020 |
550 | 552 | 30만9020 | 28만6520 | 26만4020 | 24만1520 | 21만9020 | 19만6520 |
600 | 602 | 37만3580 | 35만1080 | 32만8580 | 30만6080 | 28만3580 | 26만1080 |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 및 배우자포함 공제대상 가족수를 각각1명으로 ,경로우대.장애인.20세이하자녀의 경우는 1명씩을 추가해 계산함. 예)본인,배우자,20세 이하자녀 2명은 1+1+2=2=6명 (자료: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간이세액은 납세의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간이로 계산한 금액이다.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작한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 에 따르면 세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연간 소득 구간에 따라 80~20%로 다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다. 이금액에서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른 기본공제와 연금소득공제등을 제한 뒤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 표준세액공재 등을 반영한 세액공제액을 뺀뒤 12개월로 나누면 최종세액이 산출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 금액을 얻기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등을 일컫는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하기에 조세 부담이 적다. 종교인소득신고를 위해서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 금액을 얻기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등을 일컫는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하기에 조세 부담이 적다. 필요경비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80,2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는 1600만원에 2000만원 초과 금액의 절반을 더해 계산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게산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도 산입할 수 있다.
2018년 1월4일 국민일보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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