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가 우성에이스와 함께 건설한 경상남도 남해 태양광발전소. [자료:OCI]>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태양광의 기준전원 역할과 경제성·정책성을 감안해 REC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 지역 가중치는 기존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이는 현재 임야에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건이 있다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기존 가중치 1.0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REC 수익 30%가 줄어들 상황이다.
화들짝 놀란 태양광업계는 정부에 유예기간 6개월을 주고 가중치를 내리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변경되는 가중치 적용 기준을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발전사업허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처리한 발전사업허가가 근거로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RPS로 제도가 변경됐던 2012년 FIT가 적용될 때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던 발전소가 RPS 시행 이후에도 법정공방 끝에 FIT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 임야 태양광발전 REC 가중치 변경 건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태양광업계는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에 관심이 멀어진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선거 이후라도 새로 부임한 지자체장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허가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예기간 6개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사업허가를 기준으로 REC 가중치 변경안을 적용하거나 또는 적어도 1년 넘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발전 REC 가중치를 최대 3.5로 상향 조정한 것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는 것을 감안해 적어도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적인 가중치 적용계획이 수반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결정된 REC는 2020년까지 적용된다. 그 이전에 들어오는 해상풍력은 수혜를 보지만 이후는 불확실하다는 점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이전에 가동 예정인 해상풍력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한 '서남해해상풍력(60㎿)'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