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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A사는 필터 부분품을 2018. 2. 6.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 B사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신청함 수출자 B사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질검총국(AQSIQ)에서 발급되었으나, 한-중국 FTA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China-Korea FTA ☞ 각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상이한 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관련법령 1. 한- 중 FTA 부속3-다(원산지증명서) |
2018년 8월 20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때문에 질검총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인 점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사례이다. 무역을 하다보면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였을때는 수취한 원산지증명서가 FTA원산지증명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호주 FTA에 대한 포스팅에서 똑같은 말을 했지만, 수입통관환경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일은 사실 크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또는 합동관세사무소 포함)에서 수입통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통관을 한다면 항상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사항이고, 수입통관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FTA적용을 시켰다면 사실 해당 관세법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관세혜택 배제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입자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확인하고 수출자에게 적정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을 하는 등의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