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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혼전사시급납친향의(魂殿四時及臘親享儀)
정의
사시(四時)의 시작달인 음력 1월, 4월, 7월, 10월 및 납일(臘日)에 왕이 혼전(魂殿)에서 제향(祭享)하는 의식.
개설
왕이 초상으로부터 3개월 뒤에 치르는 의식인 졸곡(卒哭) 이후부터 초상 후 2년 3개월여 만에 치르는 제사인 담제(禫祭)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사시의 시작 달인 음력 1월, 4월, 7월, 10월 및 납일에 혼전에 나아가 왕이 직접 제사[親享]를 지내는 의식이다.
의식은 친향 4일 전부터 왕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근신하는 재계(齋戒)를 시작으로, 1일 전에는 전사(殿司)가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정하고, 당일에는 제향에 올리는 음식인 예찬(禮饌)을 진설한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이 의례의 절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지만, 명칭과 제사를 마친 후 제사에 사용한 축문과 폐백을 처리하는 과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의례의 명칭이 ‘혼전사시급납친향의(魂殿四時及臘親享儀)’로 기재되어 있는데 영조 때 간행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사시급납친향혼전의(四時及臘親享魂殿儀)’로 있다. 또한 『국조오례의』에는 축문과 폐백을 묻는다고만 하였을 뿐 왕이 직접 축판이나 폐백 등을 묻는 것을 보는 망예(望瘞)를 하지는 않았는데, 『국조상례보편』에는 축문과 폐백을 묻지 않고 태우며 왕과 집사관(執事官)이 직접 태우는 것을 바라보는 망료(望燎)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조의 뜻에 따른 것이다[『영조실록』 33년 10월 6일].
절차 및 내용
혼전은 왕의 관(棺)인 재궁(梓宮)을 안장한 후 국장 기간 동안 신주인 우주(虞主)와 연주(練主)를 모시는 곳이다. 왕이 승하하면 몸에서 떠난 혼이 깃들 곳을 만드는데 왕의 재궁을 능에 모신 뒤에는 우주를 만들어 사용하고, 초상 후 1년째에 지내는 연제(練祭)부터는 연주를 만들어 사용한다.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몸을 정결히 하는 재계를 행한다. 예찬은 졸곡제(卒哭祭)를 지낼 때와 같게 준비하여 의례를 시작하기 전에 진설한다. 국장 기간의 예찬은 봉상시(奉常寺),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에서 3일씩 돌아가면서 준비한다.
의례가 시각이 되면 의례에 참석하는 사람 모두가 인도를 받아 자신의 자리로 나아간다. 판통례(判通禮)가 예를 행하기를 아뢰면 재전(齋殿)에 있던 왕은 지팡이를 짚고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의례는 곡(哭), 지곡(止哭), 전폐례(奠幣禮),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곡, 지곡, 예필(禮畢), 납우주(納虞主), 예(瘞), 사배(四拜)의 순으로 진행한다.
곡은 소리 내어 우는 것이고, 지곡은 곡을 그치는 것이다. 전폐례는 준비한 폐백을 영좌(靈座) 앞에 올리는 것이다. 폐백을 영좌 앞에 놓기 전에 먼저 3번 향을 올리고, 울금향을 넣어 빚은 울창주(鬱鬯酒)를 제기인 찬(瓚)에 받아 땅에 부어 강신(降神)한다. 이후 폐백을 영좌 앞에 올린다. 초헌례는 영좌 앞에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왕이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이 된다. 첫 번째 잔을 올리기 위해 왕이 꿇어앉아 있을 때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고 마치면 잔을 영좌(靈座) 앞에 놓는다.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와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는 정1품 관원이 각각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이 되어 진행한다. 종헌례를 마치면 다시 곡하다 그치고 4번 절한다. 예필은 의례가 끝났다고 알리는 것이다. 찬례(贊禮)가 예필을 아뢰면 왕은 재전으로 돌아가고 헌관(獻官)과 종친 및 문무백관도 절하는 자리인 배위(拜位)에서 4번 절하고 나간다. 대축이 영좌에 설치했던 우주를 다시 들여놓고 제사에서 사용한 폐백과 축문을 구덩이에 묻는다. 전사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나가면 의식이 끝난다[『세종실록』오례 흉례 의식 혼전 사시 급 납 친향의].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화삽(畵翣)
정의
국장(國葬) 중 발인(發靷) 때 왕의 상여인 대여(大轝)의 앞과 뒤에서 들고 가는 흉의장(凶儀仗).
개설
화삽은 흉의장으로 발인 때 보삽(黼翣), 불삽(黻翣)과 함께 대여의 좌, 우에서 내시(內侍)가 들고 가며 바람과 먼지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삽의 가운데에 구름 모양이 그려져 있어 운삽(雲翣)이라고도 한다. 능에 도착하여 천전의(遷奠儀)를 지낼 때는 관을 가리고, 하관하면 광중(壙中)에 세워 널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천자는 8삽(翣), 제후는 6삽, 대부는 4삽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제후의 예를 준용하는 조선에서는 국장 때 보삽 2, 불삽 2, 화삽 2 등 총 6삽을 사용하였다. 1422년(세종 4)에 의장(儀仗)의 제도를 정하면서 흉의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세종실록』 4년 9월 6일]. 1593년(선조 26)에 예조(禮曹)에서 『예기』 「상대기(喪大記)」를 검토하여 왕의 관을 장식할 때는 삽의 두 뿔에 규옥(圭玉)을 달고, 사대부는 오색의 깃털로 술을 만들어 두 뿔에 늘어뜨린다고 되어 있다고 아뢰니 왕이 따랐다[『선조실록』 26년 7월 14일].
형태
1422년에 길의장(吉儀仗)과 흉의장의 제도를 정하였다. 국장 때 쓰는 삽은 나무를 가지고 틀을 역사다리꼴로 만든다. 모양을 부채처럼 만들지만 모가 있다. 틀 양 쪽을 약간 높게 하여 2개의 뿔이 솟은 것처럼 만든다. 완성된 틀에 흰 베를 발라 구름 모양을 그리고, 테두리에도 자색(紫色)으로 구름무늬를 그린다. 크기는 너비가 2척, 높이는 2척 4촌이며, 자루 길이는 5척이다[『세종실록』 4년 9월 6일]. 화삽에 그려진 구름은 하늘을 의미한다. 사람이 죽으면 양의 기운인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음의 기운인 ‘백(魄)’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죽은 사람의 혼이 무사히 하늘로 인도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상변통고(常變通攷)』
『예기(禮記)』
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3.
환질(環絰)
정의
소렴(小斂) 전에 왕세자(王世子) 및 대군(大君) 이하가 백건(白巾) 위에 두르는 삼 띠.
내용
환질은 한 가닥의 삼으로 만들어 건 위에 쓰는 띠로, 소렴 전에 왕세자 및 대군이 백건 위에 환질을 두르고 곡을 한다. 곡을 마친 후 별실에 가서 백건과 환질을 벗고 마승으로 상투를 틀고 수질(首絰), 요질(腰絰), 교대(絞帶)를 착용한다.
용례
上下敎曰 初喪小斂後 環絰及頭巾 (중략) 其中小斂條 引儀禮環絰 爵弁之文 小註曰 環絰用一股麻爲之 至成服乃去 只服斬者有之 齊衰以下免而已[『효종실록』 즉위 7월 14일 4번째기사].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황옥룡정(黃屋龍亭)
정의
지붕이 누른 빛깔로써, 황제의 명령문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싣는 가마.
내용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빛깔이다. 따라서 이 가마는 황제와 동일한 지위로 예우를 받는다. 용정은 용정자(龍亭子)라고도 하는데, 명나라 황제의 명령문인 조서와 칙서 그리고 조선 왕이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실어 옮기는 운반용 도구이다.
모화관에 도착한 사자(使者)가 조서를 황옥용정 안에 안치한다. 이때 고명을 실은 용정은 동쪽에, 칙서를 실은 용정은 서쪽에 두었다. 용정이 길을 떠나면, 사향(司香) 2인이 향정을 좌우에서 시위하고 잇달아 상향(上香)한다. 이 의식은 칙서를 맞이할 때에도 동일하다.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전송할 때에도 표문을 황옥용정 안에 실었다.
용례
其日 兵曹設黃屋龍亭於帳殿正中 南向 香亭在其南[『세종실록』 32년 1월 28일]
황장목(黃腸木)
정의
재궁(梓宮)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소나무의 속고갱이.
내용
속이 노랗다고 하여 황장(黃腸)이며, 금강소나무로도 불린다. 천자와 제후의 곽을 제작할 때 반드시 고갱이를 쓴 것은 그 고갱이가 단단하여서 오래 지나도 썩지 않는 반면, 흰 갓재목[白邊]은 습한 것을 견디지 못하여 속히 썩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백변을 쓰지 말고 황장을 연폭(連幅)하여 조성하게 하였다. 이 황장목은 현실(玄室)의 재궁을 안치하는 자리의 평상으로도 쓰였다. 황장목의 조달을 위해 조선에서는 강릉이나 영해 등 몇몇 지역을 벌목을 금지하는 봉산(封山)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용례
江原道黃腸木濫伐人 進告者及擲奸人等 事干拿來憑閱事 傳敎矣[『중종실록』 36년 6월 10일]
회색의(灰色衣)
정의
세자를 비롯하여 종친·문무백관·군주(郡主)·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 등이 대상(大祥)에서 담제(禫祭)까지 입는 회색 옷.
내용
회색의는 담복(禫服)에 해당한다. 회색의는 대상일에 연복(練服)을 갖추고 뜰에 들어와, 꿇어 앉아 부복하였다가 곡(哭)을 마치고 나가서 갈아입는 옷이다.
용례
議政府據禮曹呈啓 (중략) 今更詳定 自祥至禫前 著深染灰色衣烏紗帽黑角帶[『세종실록』 28년 8월 26일].
회장(會葬)
정의
왕·왕실, 대신(大臣)의 장례(葬禮)에 조정백관(朝廷百官)이 참여하도록 한 제도.
내용
회장은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그 용례(用例)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장례에 참석하는 것’ 을 이르는 용어이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대부분 ‘왕 및 왕실, 대신의 장례에 조정백관이 참여하도록 한 제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왕 및 대비·중전·세자 등의 장례에는 중앙 각사(各司)의 관원뿐 아니라 종친 및 지방 관원들까지 참석하였는데, 지방 관원의 경우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혹은 도사(都事)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신의 장례에는 국가에서 백관들에게 회장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초에는 조정 대신의 장례에 백관들이 회장하도록 상례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되었으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변동 없이 준용되었다.
용례
傳于承政院曰 大臣卒擧哀 載于大典 今有大妃殿 故不能行之 予考禮文 有會葬之禮 予欲行之 今讎改大典添錄何如[『성종실록』 15년 2월 23일 ]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효경전(孝敬殿)
정의
창경궁에 있던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
개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宗廟)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혼전의 존속 기간은 왕과 왕후에 따라 달랐으며, 왕후는 왕보다 먼저 혹은 나중에 승하하느냐에 따라 존속 기간이 달랐다. 정현왕후처럼 왕보다 나중에 승하한 경우는 장례를 치르는 시점이 승하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지므로 혼전은 3년(27개월) 중 22개월 동안 존재하였다.
1530년(중종 25) 정현왕후가 승하하자 혼전의 전각명을 ‘효경(孝敬)’으로 정하였고[『중종실록』 25년 8월 27일], 3개월 뒤 선릉(宣陵)에 장례를 치렀다. 3년의 상제가 끝난 뒤 종묘의 성종 신실(神室)에 부묘할 때까지 효경전에 신주를 봉안하였다.
내용 및 특징
1530년(중종 25) 8월 22일 정현왕후가 동궁의 정침(正寢)에서 승하하였다. 3개월 뒤 10월에 선릉에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묻고 반우(返虞)하여 미리 마련한 혼전에 신주를 봉안하였다[『중종실록』 25년 10월 29일]. 이때 조성한 혼전명이 효경전(孝敬殿)이다.
정현왕후의 혼전은 정현왕후가 평소에 거처하던 창경궁의 편전(便殿)인 문정전(文政殿)으로 정하였다. 효경전의 위치에 대해 『중종실록』에는 창경궁 문정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경복궁 안에 있었다고 하여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반우한 날 초우제(初虞祭)를 시작으로 칠우제(七虞祭)까지 우제를 모두 지낸 뒤 졸곡제(卒哭祭)를 거쳐 연제(練祭), 대상제(大祥祭), 담제(禫祭)를 모두 효경전에서 거행하였다. 그밖에 조석상식(朝夕上食), 사시(四時) 및 납(臘) 제사, 속절(俗節) 및 삭망(朔望) 제사를 효경전에서 행하였다. 1532년(중종 27) 10월 11일 정현왕후의 신주를 태묘의 성종실에 부묘하였다.
변천
효경전(孝敬殿)은 조선의 제18대 왕인 현종의 혼전명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이렇듯 혼전명이 동일한 혼전이 존재하였다.
참고문헌
『춘관통고(春官通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
효녕전(孝寧殿)
정의
창경궁에 있던 숙종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
개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宗廟)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혼전의 존재 기간은 왕과 왕후에 따라 달랐으며, 왕후도 왕보다 먼저 혹은 나중에 승하하느냐에 따라 존재 기간이 같지 않았다. 왕은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장례를 치르는 시점이 대체로 승하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지므로 혼전은 3년(27개월) 중 22개월 동안 존재하였다.
효녕전은 조선의 제19대 왕 숙종의 혼전이다. 숙종은 현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1720년(숙종 46) 숙종이 승하하자 혼전의 전각명을 ‘효녕(孝寧)’으로 정하고[『경종실록』 즉위년 6월 15일], 5개월 뒤 명릉(明陵)에 장례를 치렀다. 3년의 상제가 끝난 뒤 종묘 정전 제11실에 부묘할 때까지 효녕전에 신주가 봉안되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1720년(숙종 46) 6월 8일 숙종이 경덕궁의 정침(正寢)인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하자 자정전(資政殿)에 빈전(殯殿)을 마련하였다. 5개월 뒤 10월에 명릉에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묻고 반우(返虞)하여 미리 마련한 혼전에 신주를 봉안하였다[『경종실록』 즉위년 10월 21일][『경종수정실록』 즉위년 10월 21일]. 이때 창경궁에 조성한 혼전명이 효녕전이다.
숙종의 혼전은 『숙종빈전도감의궤(肅宗殯殿都監儀軌)』에 창경궁의 편전(便殿)인 문정전(文政殿)에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경덕궁 안에 있다고 하여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혼전이 존재하는 동안 효녕전은 숙종을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쓰였다.
효녕전에서 거행한 의식은 일반적으로 혼전에서 거행하는 의식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반우한 날 초우제(初虞祭)를 시작으로 칠우제(七虞祭)까지 우제를 모두 지낸 뒤 졸곡제(卒哭祭)를 거쳐 연제(練祭), 대상제(大祥祭), 담제(禫祭)를 모두 효녕전에서 거행하였다. 그밖에 조석상식(朝夕上食), 사시(四時) 및 납(臘) 제사, 속절(俗節) 및 삭망(朔望) 제사, 부묘를 하루 앞두고 지내는 동가제(動駕祭)를 효녕전에서 행하였다. 사시는 춘·하·추·동, 납일은 동지(冬至) 후 세 번째 미일(未日), 속절은 정조(正朝)·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 삭망은 초하루와 보름을 말한다.
혼전에서는 그밖에 중국에서 내린 제사와 시호를 받고 분황례(焚黃禮)를 거행하였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중원의 주인이 바뀌면서 숙종의 혼전에는 청나라 사신이 와서 조제(弔祭)와 사시(賜諡) 절차를 거행하였다.
1722년(경종 2) 8월 11일 숙종의 신주를 혼전인 효녕전에서 옮겨 와 태묘에 부묘하였다. 이때 숙종보다 앞서 승하한 인경왕후(仁敬王后)와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신주도 함께 부묘하였다. 따라서 효녕전은 숙종의 신주를 봉안하기 시작한 1720년 10월 21일부터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한 1722년 8월 1일까지 창경궁의 문정전에 설치되었다.
변천
혼전은 신주를 부묘한 뒤에는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효녕전이 있었던 창경궁의 문정전은 이후에도 왕이나 왕후의 혼전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숙종빈전도감의궤(肅宗殯殿都監儀軌)』
『숙종혼전도감의궤(肅宗魂殿都監儀軌)』
『춘관통고(春官通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정옥자 외,『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
이현진, 「명·청의 賜祭·賜諡에 대한 조선의 대응」, 『朝鮮時代史學報』6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