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나타낸 표. 기존 6종의 시설에서 18종의 시설로 확대된다. ⓒ소셜포커스(제공_기획재정부)
■장애인 학대ㆍ폭력 행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
공익신고는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월 1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회성과 시급성을 갖는 법률들을 추가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났다.
새롭게 추가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행위도 이제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일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반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ㆍ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그려낸 삽화.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장애인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ㆍ폭력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된다. ⓒ소셜포커스(제공_기획재정부)
한편 본 책자는 7월 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천여 권정도 배포ㆍ비치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가 생성되어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검색과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