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 동성애대책위가 감바연‧감거협‧웨성본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목사 6인이 올해 서울퀴어축제의 동성애 축복식에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행위를 비판하며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범과의 종류로 규정해, 이에 해당 시 교리와 장정 1405단 제5조 3항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축복하는 것이 범과라고 분명히 ‘교리와 장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