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제도의 구별
목적
1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사협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노사협의회에서의 근로자대표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단체교섭은 노사 간 당사자 수의 비율에 관한 규정 없으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
단,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자가 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대상
단체교섭은 노사 간 이해가 대립되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이해가 공통되는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교섭권의 이익
단체교섭은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노사협의는 그 권함의 위임이 금지된다
주장관철 수단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도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노동쟁의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도 노동쟁의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쟁의행위 할 수도없다
조정기구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노사협의를 조정하는 법정기구는없다 단 예외적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임의중재가 인정된다
교섭 및 협의의 결과
단체교섭이 합의에 이르면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당사자 간에 법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지위 가지게 된다
노사협의가 합의에 도달해도 그 합의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노사 간의 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다
노사협의제도
연혁
1980년 12월 31일 노사협의회법 제정
이법이 제정되기 이전 1963년 노동조합법 의해 노사협의제도 운영되었다
이후
1996년 노사협의회법에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과 일부 개정
2019년 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할수 있는 대책 마련될수있도록
직장내 성희롱과 고객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추가함
특성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는다
노사협의제도의 경영참가적 성격
노사협의제도는 경영참가석 성격 가지고 있으나 경영참가석 성격 가진다 하여 노사 간의 완전한 공동결정 허용x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 구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행정관청의 지도,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주는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노사협의회의 설치
법규정
노사협외희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함
단,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지 않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 할 수 있다
시행령규정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그 주된 사무소의 협의회를 설치해야함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대표의 선정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위원의 선임
근로자 두표에 의한 선출
원칙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예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할수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자로 한다
사용자위원의 선임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한다
의장과 간사
협의회에 의장을 두고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경우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수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노사 쌍방의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 각각 둔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보궐위원위 임기는 전임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 담당한다
위원의 신분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주는 처분 해선 안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x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해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