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근로에 대해 38,0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시급 : 38,000원÷(8+1.5시간) = 4,000원 ․일급통상임금 : 4,000원×8시간 = 32,000원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 1일 근로에 14,4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14,400원÷8시간 = 1,800원 ․ 근로자 수령액 : 1,800원×4+1,800원×4×0.7 = 12,240원 |
□ 임금 지급방법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법 제43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는 법 제44조에 의해 연대책임이 부과됨.
○불법하도급을 한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 부과(법 제44조의2)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하락 등 문제를 악화시켜온 시공참여자(소위 십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8.1.1부터 시행)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반의사불벌죄 적용
○상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가 있는 경우 일정요건하에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토록 의무부과(법 제44조의3)
※①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상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다고 확인한 경우 ③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원수급인은 ③의 경우만 해당함)
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50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법 제53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법 제56조)
라. 휴게, 휴일․휴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법 제54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법 제55조)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함(법 제60조 제1항)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함(법 제60조 제2항)
마. 해고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임.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해도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35조).
사. 재해보상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됨.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함.
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산재보험법의 적용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요양신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요양신청의 종류
①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 최초 요양신청
② 병원을 옮겨야 할 때 - 전원 요양신청
③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 요양 연기신청
④ 치료종결 후 상병이 재발했을 때 - 재요양신청
⑤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 - 추가 상병신청
○ 보험급여 청구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수가 기준 내에서 요양비 전액지급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 치료종결 후 잔존 장해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연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사망당시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금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 가능
-장 의 비 : 근로자 사망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2007. 1. 1.부터 상시간병 1일 38,240원, 수시간병 1일 25,490원)
○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사업
-직업재활상담
․직업재활상담원이 요양중인 산재환자를 방문해 투병위로 등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 계획수립, 직업훈련 및 자영업 정보제공, 사후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 직업훈련비용지원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일반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훈련비․훈련수당․직업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이며, 산재보험법이 개정(’08.7.1 시행예정)되면 법정급여인 직업재활급여로 전환됨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7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
-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9급, 배우자 및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으로 1가구당 1,000만원 대부(거치기간 1년간은 연 1%, 상환기간 4년간은 연 3% 및 원금균등분할 상환)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욕 제고를 위해 생활정착금을 저리대부(1,000만원 한도,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자립점포임대지원
․재활훈련원을 수료한 산재장해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업을 원하는 지역의 점포를 전세금 7천만원(서울시 및 광역시는 1억원) 이내에서 연리 2%로, 최장 5년간 임대지원
2. 고용보험법의 적용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2호)에서 고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적용(고용보험법 제8조)
3. 최저임금법의 적용
○ 최저임금은 2000. 11.24부터 전사업장에 적용
○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적용
- 2007년 : 시간급 3,480원, 일금(8시간 기준) 27,840원
- 2008년 : 시간급 3,770원, 일금(8시간 기준) 30,160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최저임금법 제6조 및 제28조)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공제제도의 개요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매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하였다가 후에 당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납부된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퇴직공제의 가입(건설근로자의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임의로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 의무가입대상공사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사회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의무가입대상공사 범위를 공공․민자공사는 5억원 이상으로, 공동주택공사는 200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07.7.27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08.1.28부터는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되고, 대신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을 신고하여야 함 |
다.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공제가입 사업주의 업무간소화 등을 위하여 ‘06.1월부터 수첩에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산관리 방식으로 개선함.
○따라서, 종전의 증지 첩부용 복지수첩은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대신 복지수첩을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확인 해주는 서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중임.
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가입 고지 의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퇴직공제 관련한 다음 내용을 모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피공제자의 범위,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건설근로자의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마. 공제부금의 납부(건설근로자의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
○공제부금 일액
- ’06년 이전 착공공사 : 2,100원(공제부금 2,000원, 부가금 100원)
- ’07년 착공공사 : 3,100원(공제부금 3,000원, 부가금 100원)
- ’08년 이후 착공공사 : 4,100원(공제부금 4,000원, 부가금 100원)
※임의가입대상공사를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바. 퇴직공제금의 지급(건설근로자의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매 이상 첩부)인 피공제자(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 ’05년 기준이자율 : 월 0.44%, ’06년 기준이자율 : 월 0.51%
※ 공제업무의 대행 체제 종결
-종전에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국 각 지점에서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공제업무를 전산화(EDI, '06.1.1.)하면서 '05.12.31 대행체제 종결
사. 근로일수 산정 기준
○1일에 근로기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함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함.
○고용기간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따름.
▣ 행정해석
1.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①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다만,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사실상의 일용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채용당일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동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요양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 526, ‘94.8.25)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의 퇴직(근로계약종료)시점에 관한 해석 ①명목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사의 만료시점이 퇴직시점임. ②실질적인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공사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 또는 휴업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퇴직시점임 |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기 68207-1631, ’96.12.11)
4.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 부여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424, ’97.4.2)
5.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의무근로일수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속근로년수 1년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여 달리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부득이 1년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가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금공제제도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별 근로일수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함.
-공제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경력과 공제부금을 관리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252일 이상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사망 또는 60세에 이른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함.
○건설현장의 1일 노임책정 기준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1일에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312, 2000. 4.29)
6.건설일용근로자 일당에 퇴직금, 주․월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이 합법적인지 여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주44시간제 적용 사업장에 한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50조(구법 제49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구법 제52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구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상 10시간 30분(2시간 30분 이상 연장근로)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휴게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2(주44제 적용사업장의 경우 56시간)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 68207-1696, 200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