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49조(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
① 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 진단, 치료(미용치료 포함), 감시, 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의료장소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료용 전기기기의 일부로서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 그룹 0 2.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1 3.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2
② 제1항의 의료장소별로 다음과 같이 접지계통을 적용한다. 1. 그룹 0 : TT 계통 또는 TN 계통. 2. 그룹 1 : TT 계통 또는 TN 계통. 다만,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의료 IT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3. 그룹 2 : 의료 IT 계통. 다만, 이동식 X-레이 장치, 정격출력이 5 kVA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등에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4. 의료장소에 TN 계통을 적용할 때에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 계통에서는 TN-C 계통으로 시설하지 말 것.
③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전원측에 KS C IEC 61558-2-15에 따라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나. 의료용 절연변압기는 함 속에 설치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장소의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다.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정격전압은 교류 250V 이하로 하며 공급방식 및 정격출력은 단상 2선식, 10kVA 이하로 할 것. 라. 3상 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용 3상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마.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바. 의료 IT 계통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측, 감시하는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 (1)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을 계측, 지시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절연저항이 50㏀ 까지 감소하면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2) 의료 IT계통에서 절연감시장치와 절연고장 위치 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1557-8, KS C IEC 61557-9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3) (1), (2)의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의료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할 것. (4) 표시설비는 의료 IT 계통이 정상일 때에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이 (1), (2)의 조건에 도달할 때에는 황색으로 표시되도록 할 것. 또한 각 표시들은 정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5) 수술실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음향설비가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의료 IT 계통의 분전반은 의료장소의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아. 의료 IT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와 혼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구분 표시할 것. 2.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 콘센트는 KS C 8305에 따른 배선용 콘센트를 사용할 것. 다만 플러그가 빠지지 않는 구조의 콘센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걸림형을 사용한다. 3.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 무영등 등을 위한 특별저압(SELV 또는 PELV) 회로를 시설하는 경우, 사용전압은 교류 실효값 25V 또는 리플프리직류 60V 이하로 할 것. 4.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료 IT 계통의 전로 나.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전경보기를 시설하는 경우 다.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원회로 라.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회로
④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접지설비란 접지극, 접지도체, 기준접지 바,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를 말한다. 2.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m2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 바를 공용할 수 있다. 3.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가.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기준접지 바에 직접 접속할 것. 나.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제19조제5항의 표 19-3에 따라 선정할 것. 4.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가. 계통외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 간을 접속한 후 이를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할 것. 나. 한 명의 환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접지 바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다. 등전위본딩도체는 제3호 “나”의 보호도체와 동일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5.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접지도체의 공칭단면적은 기준접지 바에 접속된 보호도체 중 가장 큰 것 이상으로 할 것. 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도체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으로서 절연체의 색이 녹/황의 줄무늬이거나 녹색인 것을 사용할 것. ⑤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각 호 및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2.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나.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3.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가.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나. 그밖의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