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험성평가실시 시 준비할 자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할때 기준으로 작성하는것이니 사업장마다 준비내용이 상이할수는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이라함은 소위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것고 같습니다.
우리회사에는 안전보건경영 및 운영에 있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것이냐의 문제이며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리 및 집중관리,근로자의 실시간 의견청취를 통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관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협력업체(위탁,용역포함)의 안전관리방향,그리고 우리회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주된 흐름이라 할수 있겠지요!
사실 회사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한다는것이 쉽지많은 않은 일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모든일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서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하더라도 사업주+관리자+근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모래위에 집을 지은것과 다를바가 없겠지요!
위험성평가 실시시 준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시 안전보건정보의 파악 및 점검표양식은 청취에 의한 방법,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근로자의견청취 또는 기존 산업재해조사표등을 참조하면됩니다.
구비된 서류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결과표를 작성하게 되면 산업안전분야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전반적인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