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돈 안 갚을 때 억울한 일 없게 하려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채무자가 잠적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채무자에게 돈이 정말 없다면 답답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본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름부터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무리가 아닌가..’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제때에 대응하지 못하면 돈을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놓았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등의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발생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이런 걸 내가 입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먼저,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이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존재하기 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빚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뜻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돈이 오갔던 모든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안 갚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즉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근심이 많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