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연봉이 1억 원일 경우 1년 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7,000만 원이면 DSR은 70%가 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산정방식=(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그밖의 원리금)÷연소득]. 소득 산정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최근 2년간 소득을 검토해 그 차이가 20%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2년간 소득을 평균 내 반영한다. 은행 등 1금융권은 3월부터 이를 시범 도입해 신용대출의 경우 DSR 100~150%, 담보대출은 DSR 200%가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심사를 하고 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등), 대출 금액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취약 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 담보 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대출도 예외로 둔다. 금융위는 은행은 올해 10월부터,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DSR를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