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02205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본 민원은 다부처 지정 민원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관할 지역 내 구체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에서 회신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품위생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주류와 음식을 섭취하면서 춤을 춤으로 인해 전염성 질환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전염성 질환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영업을 강제 중단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최근 우리 처 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과 관련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관련 협회 및 단체·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수칙을 공지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 가. 제조,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거나 식품 취급 금지)
나. 제조 또는 조리과정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다. 사용하는 제조(조리)기구, 음식점(수저 등) 등은 끓는 물에 살균·소독
라. 조리장, 창고, 출입문(손잡이 등 포함) 등은 수시로 소독
마.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이쓴 경우 제조(조리) 업무 배제 및 해당 종사자가 취급한 식품은 사용(제공 등 포함) 금지
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관할지역 내 구체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에서 회신하는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4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처 종합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577-1255) 또는 식품안전정책과(담당 왕혜원, ☎ 043-719-202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4.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코로나19 예방] 외출자제등사회적거리두기실천, 손씻기, 기침예절준수, 눈과코, 입만지지않기, 발열, 기침증상시관할보건소또는지역번호+120, 1339콜센터로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