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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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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3. 9.(월) 총 14매(본문6, 참고8) | |||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 과장 남영우, 사무관 고경표, 주무관 김재현 · ☎ (044)201-3402, 3407 | |
부동산시장 조사총괄과 | 담 당 자 | · 과장 정승현, 사무관 나정재, 주무관 손기열 · ☎ (044)201-3590, 3592 | ||
보 도 일 시 | 2020년 3월 1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10(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시행 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ㅇ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
ㅇ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서 울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경 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 과천/성남/하남/고양(7개지구*)/남양주(별내‧다산동)/동탄2(’16.11.3), 광명(’17.6.19),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21) |
대 구 | 대구수성(’17.9.6) | - |
세 종 | 세종(’17.8.3) | 세종(’16.11.3) |
* (고양시 7개 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ㅇ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ㅇ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ㅇ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
항 목 별 | 증빙자료 | |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ㅇ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ㅇ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기재) 등
**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
구 분 | 기 존 |
| 변 경 | |||||||||
증여· 제공자 관계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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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등 자산종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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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액 세부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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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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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 |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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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
□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국토부 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6명으로 구성하여 실거래 조사 및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업무 등 수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ㅇ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ㅇ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주요 Q&A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ㅇ 따라서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ㅇ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음*
*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
3.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ㅇ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①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②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A가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①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② 주택담보대출 3억원, ③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 증빙자료로는 ① 예금잔액증명서, ② 금융거래확인서, ③ 부동산매매계약서 총 3개 서류 제출 |
B가 투기과열지구 내 1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①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 ② 주식 매각대금 1억원, ③ 증여(아버지) 3억원, ④ 주택담보대출 2억원(잔금 지급 시 실행), ⑤ 회사지원금 1억원(잔금 지급 시 실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 신고 시 제출하는 증빙자료로는 ① 예금잔액증명서, ② 주식거래내역서, ③ 증여세 신고서 총 3개 서류 제출(④ 금융거래확인서, ⑤ 회사지원금대출확인서는 대출 실행 후 소명 요구 시 제출) |
5.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
□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ㅇ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 참고 : 제출 예시 >
A가 보유하던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상태에서 주식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주식·채권 매각대금’ 칸에 기재하고, |
B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예금액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
6.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
□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임
7.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ㅇ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
< 참고 : 각 사례별 작성 예시 >
사 례 | 작성 예시 | ||
1.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5천만원을 당해 주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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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당해 주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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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당해 주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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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큰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당해 주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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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버지 2억원, 어머니 1억원을 차용하여 당해 주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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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버지 1억원, 누나 1억원을 차용하여 당해 주택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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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ㅇ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함
❶ ‘계좌이체 등 금액’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❷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 :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
❸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참고 2 |
|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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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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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 ||||||||
④ 증여ㆍ상속 원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⑦ 소계 원 | ||||||||||
차입금 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 주택담보대출 | 원 | ||||||||
신용대출 | 원 | ||||||||||
그 밖의 대출 | 원 (대출 종류: )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 ]보유 ( 건) | |||||||||||
⑨ 임대보증금 등 원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원 | ||||||||||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 ⑫ 소계
원 | ||||||||||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
⑬ 합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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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 총 거래금액 | 원 | |||||||||
⑮ 계좌이체 | 원 | ||||||||||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 원 |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원 | ||||||||||
지급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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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입주 계획 |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임대 (전ㆍ월세) |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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