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례하여 1.3배를 초과하여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분양권전매량,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을 투기성을 우려하여 규제하는 곳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세금 등 규제강화 내용 요약>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자 20%, 3주택자 30% 세율 추가) - 20%,30% 중과는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의무.
4. 2주택자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5.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6. 일시적 2주택자 보유시 종전 주택 1년이내 양도해야 함.
7. LTV: 9억원 이하 50% , 9억원 초과 30% , DTI 50%
8. 중도금 대출 발급조건 강화
9.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10. 2주택자 이상 보유시 신규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 , 청약규제도 강화가 되는데, 내용은 청약과열지구와 같으며, 단, 민영주택 등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비율이 85m2 이하는 75% , 85m2 이상은 30%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효력 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20.12.18.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 현 행 | 조 정(’20.12.18) |
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 좌동 |
<신규 지정> | 파주시주7) |
인천 | 중구주8),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9) |
광주 | <신규 지정>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울산 | <신규 지정> | 중구, 남구 |
충북 | 청주시주11) | 좌동 |
충남 | <신규 지정> | 천안시 동남구주12), 서북구주13), 논산시주14), 공주시주15) |
전북 | <신규 지정>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 <신규 지정> | 여수시주16), 순천시주17), 광양시주18) |
경북 | <신규 지정> | 포항시 남구주19), 경산시주20) |
경남 | <신규 지정> | 창원시 성산구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지역>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2.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
첫댓글 내가 성산구 주민 ㅎ 고마워 친구....
그렇구나.
창원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어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올랐겠다.
양도할 때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요. 세금 컨설팅이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