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44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에게 작업"을 "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 중 "근로자에게 종전의"를 "종전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를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근로자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3. 실업자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사람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
제7조의 제목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근로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발급받은 근로자가"를 "발급받아"로, "경우"를 "사람에게"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를 "반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가"를 "훈련생이"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따른 실업자등에 대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가목 및 같은 란 제2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6)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제9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3제1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⑲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⑳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㉑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㉒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㉓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㉖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㉗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세부 구성기준란의 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㉙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㉚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㉛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72조 및 제7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㉞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㉟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㊵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㊶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㊷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㊺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㊻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15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㊽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㊾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㊿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1>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52>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5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5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학력ㆍ경력자란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4호 및 제27조의4제5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8)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3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6>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1>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