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21-19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천안 시 장
1. 사업승인(변경) 내역
가. 사 업 명 : 천안 성성4지구 A1BL 동원비스타 아파트
나. 사업주체 : (주)동원개발 (대표 장복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민락동)
다.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734 외 1필지(성성4지구 A1BL)
라.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사업비(천원) |
주택건설 | ◦ 대지면적 : 50,080.6㎡ ◦ 건축면적 : 8,707.7705㎡ ◦ 연 면 적 : 207,047.9863㎡ ◦ 용 도 : 공동주택 8동(1,195세대), 부대복리시설등 ◦ 층 수 : 지하2층 ~지상39층 | 777,599,758 |
마. 주요 변경내용
- 건축면적(-200.8236㎡) 및 연면적(+39.8174㎡) 변경
- 근린생활시설(303동) 삭제, 구조심의 결과 반영
- 사업기간 변경(2021.6.15.~2024.7.31.), 사업비 변경
사. 변경승인일 : 2021. 5. 27.
2. 의제내역
-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