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가치세 낸 셈 치는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판 사람이 산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때 만약 판 사람이 임대 사업자이고, 산 사람도 임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 사업자등록(보통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첨부하여 바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산 사람은 자신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왜 이렇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내되, 그 돈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산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임대 사업자인 경우, 굳이 부가가치세를 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별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눈에 보이는 상가나 오피스텔만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라, 건물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임대 사업까지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임대 사업까지 넘겨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단,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포괄 양수도 계약서"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을 하면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산 사람은 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때 이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일반 매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세무서에 신고하기 ㅟ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상가나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다음 샘플 계약서처럼 "본 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임"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완벽한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것을 써넣으면 됩니다.
임대 사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식으로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낸 셈 치는 포괄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부동산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