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은 법률-공권력행사 위헌여부 판단할 때, 위헌심사척도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필요없다x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권력 행사주체가 아니므로)
정당이 당원-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 모금하는 것은 정당활동자유 포함된다.
정당소속 국회의원제명 :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1/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 출석의원X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수 2/100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취소하는 정당법은 정당설립자유 침해한다.
정당당원 될 수 없는 자 : 공립중학교 교사(공무원), 사립중학교 교사, 지방법원판사(공무원),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
정당자유는 국민 기본권이고 정당 기본권이기도 한다.
16세 이상 국민은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은 정당발기인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X
정당이 최초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록 취소한다.
정당에서 대의기관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 제명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X
국내외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금지는 정치활동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헌법에 위반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