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고용에서의 차별진정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장애 특성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 여전… 잘못된 결정 바로잡아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와 강요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를 상대로, 장애계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2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장애계 단체들은 인권위 앞에서 ‘고용에서의 차별진정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추련은 “장애인 차별이 명확한 이 사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장애인 근로자, 나홀로 택배보관소 업무 전담… 인권위 ‘부당한 업무 배치 아니야’
장추련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2년 A회사에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됐다. 총무팀 사무보조로 11년째 우편 업무를 담당하다 2020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택배 전담 직원이 그만두면서 택배보관소 업무가 총무팀 업무로 추가됐고, 당시 총무팀 파트장은 ㄱ씨에게 택배보관소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처음에는 해당 업무를 총무팀 직원 5명이 일주일씩 나눠서 담당할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ㄱ씨 혼자서 택배보관소 업무를 전담하도록 업무가 배정됐다.
해당 업무는 크기와 무게가 다양한 많은 수의 택배 물품을 들어올리고, 이를 옮기는 일을 해야하는 직무다. 매일 들어오는 택배량이 많게는 200개가 넘었고, 택배 물품을 수령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ㄱ씨의 몫이었다.
이에 ㄱ씨는 차별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부당한 업무 배치와 차별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또, 택배보관소 업무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일시적인 업무로서, 택배보관소 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의 퇴근시간이 그 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업무능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장애 고려없는 업무 배치, 차별 아니라는 인권위 규탄한다” < 인권·사회 < 장애인 < 기사본문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