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2001. 9월경 자신의 회사 직원이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2백만원을 차용(연84%)하면서 보증을 부탁하여 채무보증을 섰음.
ㅇ 최초 이자지급일(9.28)에 채무자인 회사직원이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사금융업체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보증인인 김모씨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고, 보증을 설 당시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증인이 돈을 마련할 시간도 주지 않고(일주일정도 연체) 보증인 김모씨의 부모인 노인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채무변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조치결과
· 신고인이 보증인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함을 알려주고, 부모에게 공갈·협박 등에 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당국에 통보
【사례 2】
ㅇ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0년 8월경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2백만원을 차용(연84%)하고 2001. 8월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여 왔음.
ㅇ 2001. 9월부터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연체하자, 사금융업체는 대출해줄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친척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을 하고 있음
☞ 조치결과
·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자 본인은 사채가 아닌 제도권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조기 상환토록 해야함을 알려주고, 친인척등 에게 공갈·협박 등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
【 사 례 3 】
ㅇ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0년 9월, 사금융업자 김모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월 20%), 이후 2001. 3. 30.까지 6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납부함.
ㅇ 2001년 4월부터 이모씨가 운영하는 화장품가게가 잘 운영되지 않아 연체를 하게 되자 사금융업자는 채무자 이모씨에게 밤12시, 새볔2시 등 시도때도 없이 협박 및 폭언을 하고, 가족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하는가 하면 채무자의 친구 및 약혼자 등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자는 파혼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조치결과
· 신고자에게는 가게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신용금고등에서 대출을 받아 조기 상환을 해야함을 알려주고 폭행,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통보
【사 례 4】
ㅇ 서울에 사는 신고인 이모씨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2000년 4월 원금 22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조로 33만원을 공제하고 187만원을 실수령함(월 6.7%∼7.2%).
ㅇ 2001. 3월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여 왔으나, 2001년 4월부터 연체가 되자 사금융업체는 회사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업무를 방해함을 물론 부모, 형제 등 가족에게까지도 심한 욕설, 협박을 하고 있음
☞ 조치결과
·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자 본인은 사채가 아닌 제도권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조기 상환토록 해야 함을 알려주고, 친인척등에게 공갈·협박 등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
【사 례 5】
ㅇ 울산에 사는 안모씨는 사금융업체 P사로부터 2001년 1월 원금 200만원을 월7%의 금리로 빌리면서 전셋집 주인 및 친인척의 전화번호등 인적사항을 알려줌
ㅇ 2001년 6월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여 왔으나, 2001년 7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자 사금융업체는 회사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본인을 괴롭힘은 물론 집주인, 작은어머니 등에게도 P경찰서 경관을 사칭하여 협박을 가해와 작은어머니가 대신 갚아주게 됨.
☞ 조치결과
·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자는 전세권등을 담보로 사채가 아닌 제도권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더라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음을 알려주고, 친인척등에게 공갈·협박 등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