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 재평가차액 제외)으로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건축물이 없이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⑤ 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⑥ 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 영 제1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7. 3. 30. 개정)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 영 제132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1. 영 제132조 제6항 제1호의 경우 (2007. 3. 30. 개정)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32조 제6항 제2호의 경우 (2007. 3. 30. 개정)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