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환급금 지급 거부 피해 급증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
“내 상조 그대로”안되니“내 상조 찾아줘"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으로 피해키워
7일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 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내 상조 찾아줘’)를 구축하여, 8월 중 시범 기간을 거쳐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합적인 위법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 상조회사의 신뢰도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도 13건이나 나왔다.
그 밖에도 상품설명서나 계약서에 중도 해약환급금 기준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채 영업을 하는 경우(7건), 다른 업체를 흡수합병한 뒤 제대로 공고하지 않은 경우(2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1건) 등이 적발됐다.
상, 장례업 관계자는 "상조회사 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실적이지 못한 법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최근에는 상조회사의 회원들의 해지 및 탈퇴가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