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수령자 246만여명
증빙 갖춰 신청해야만 지급
본인 연금 액수·가구소득 무관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요즘, 정말로 한 푼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시대’가 도래하면서 6070세대 ‘젊은 노인’이 8090세대 ‘찐노인’을 부양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연령도 높아지면서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 못 타 먹는 수급자도 적지 않아, 이번 시리즈에서 자세히 소개해 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쉽게 말해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한 경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에도 가족연금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장애 4급(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같이 일시금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요, 노령연금 중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에도 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246만8349명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 연금 액수나 가구 소득과 무관하며 보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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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금을 타려면 자격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가족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자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19세가 이상이더라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 양자나 계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도 포함 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부모는 60세(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이더라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 해당되는데, 부모에는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계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자녀나 부모(계부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와 양자를 포함한 자녀는 주소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연금수급권자에 의해 부양을 받으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지만, 계자녀 및 부모님은 수급권자에 의해 부양을 받더라도 동일 주소, 동일 세대라야 부양가족연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올해 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 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 수준입니다.
수급자는 배우자·고령자·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의 여성 배우자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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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유족·장애연금은 제외)의 부모 가족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배우자 가족연금은 일정시점에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 가족연금을 없애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연금을 줄인 재정으로 임의가입(전업주부 가입 등) 활성화와 연금 크레디트(출산·군 복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