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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한국사’ 및 ‘영어’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직렬 | 계급 | ||||
행정 | 9급 | 17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
8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 |||
사서 | 9급 | 1 | 전국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
군수 | 9급 | 20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
8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 |||
군사 정보 | 9급 | 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토목 | 7급 | 3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
시설 | 9급 | 4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
채용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한국사’ 및 ‘영어’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직렬 | 계급 | ||||
환경 | 7급 | 1 | 전국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전기 | 9급 | 10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
전자 | 9급 | 1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
통신 | 9급 | 7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
전산 | 9급 | 3 | 전국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일반 기계 | 9급 | 7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항해 | 7급 | 3 | 전국 | 3~4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
항공 기관 | 9급 | 3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기상 예보 | 9급 | 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
※ 응시자격에 제시된 자격증 소지자 및 가산 자격/면허증은 해당직렬 “붙임 1”의
자격증을 확인 바랍니다.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
(‘18. 8. 10.)까지 취득(최종합격) 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경쟁채용 : 18명 (임용예정일 : ’19. 1. 1.)
1) 응시자격 중 전역(예정) 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9. 1. 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16. 1. 2. 이후 전역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전역(예정)자라도 응시자격 중‘전역군인’이 아닌 요건(학위·자격증·근무경력 등)
으로 응시할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2) 근무경력 기간은 임용예정일(’19. 1. 1.) 기준으로 산정
채용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시험과목 (2과목) |
수사 8급 | 전 국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수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수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형법, 형사소송법 |
건축 8급 | 전 국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건축(계획, 설계, 공사감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건축(계획, 설계, 공사감독)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건축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전산 9급 | 전 국 | 2 |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전산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용접 8급 | 전 국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용접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용접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용접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용접야금, 기계설계 |
물리분석 7급 | 대 구 | 1 | •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이상 소지자 또는 방사선 관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채용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시험과목 (2과목) |
차량 6급 | 인 천 (백령도)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에서 차량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차량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차량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6년(기사는 4년)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차량 7급 | 인 천 (백령도)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에서 차량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② 차량정비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차량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4년(기사는 2년)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경력무관)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차량 8급 | 전 국 | 6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차량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차량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차량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채용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시험과목 (2과목) |
항공지원 8급 | 전 국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도장(항공기 내‧외부), 차량(정비, 검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도장(항공기 내‧외부), 차량(정비, 검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항공지원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
기상 8급 | 전 국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기상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기상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기상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전자회로, 컴퓨터일반 |
약무 7급 | 충 북 (청주) | 1 |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약제학, 약물학 |
재활치료 9급 | 충 북 (청주) | 1 | •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 후 물리치료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
※ 임용예정일은 임용예정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또는 연구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의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가. 시험방법
1) 공개경쟁채용 : 1차(필기시험) → 2차(면접시험)
가) 원서접수 : 전국 7개 지역 중 응시자가 필기시험 응시에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지원
* 서울(성남), 경기(수원), 강원(원주), 충북(청주), 대구, 부산, 광주
나) 필기시험 :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 실시
- 필기시험 과목 : 7급(6과목), 9급(5과목)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한국사는「한국사능력 검정시험」등급으로, 영어는「영어능력검정시험」점수로 대체
-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130%) 범위 내
(단, 채용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 함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군본부에서 통합하여 실시
-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2) 경력경쟁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시험) → 3차(면접시험)
가) 원서접수 지역은 대전, 필기시험은 충북(청주)에서만 실시
나) 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다) 필기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필기시험 과목 : 2과목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 함
라)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결정시 반영하지 않음
가. 공통필수자격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18. 11. 2.)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8. 6. 12.)까지「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등급」및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이상을 취득한 자
다.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전역 또는 퇴직 가능자
3)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인정
* (예시) ’19.1.1.임용예정 직위 응시자는 ’16.1.2. 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8. 6. 12.)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 외의 다른 직급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응시 할 수 없음)
마. 응시연령
채용계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7급 이상 | 20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시험명 | 원서접수 | 경력경쟁채 용 서류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공 개 경 쟁 채 용 | 6. 7.(목) ~ 6. 12.(화) 09:00~21:00 (토, 일 제외) 단, 6.12.(화)는 18:00 마감 | ※ 해당 없음 | 8. 11.(토) *시험시간 장소공고 : 7. 27.(금) | 9. 18.(화)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9.19.(수) ~9.21.(금) | 10.29.(월)~ 11.2.(금) 직급별 면접 일정 공고 : 10.12.(금) | 11. 9.(금) | |
경 력 경 쟁 채 용 | 6. 18.(월) ~ 6. 20.(수) | 7. 19.(목) |
* 서류제출 관련사항은 공고문 내「6. 응시 구비서류제출」참조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에 공고.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8. 11.(토) ~ 8. 14.(화)까지 가산자격증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등록 이상 유무를 『지원서작성』⇒『지원확인/수정』⇒『군무원』에서 확인.
라.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모집공고」에 공고하며, 공군
홈페이지『합격자안내』또는『지원서작성』⇒『지원확인/수정』⇒『군무원』에서
확인 가능.
마.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은 공군홈페이지『합격자안내』또는『지원서작성』⇒
『지원확인/수정』⇒『군무원』에서 본인성적에 한해 확인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18. 6. 7.(목) ~ 6. 12.(화) / 4일간(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단, 6.12일은 18:00에 마감 / 6.9.(토)~6.10.(일)은 접수 불가)
*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가능
나.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1)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지원서 작성⇒ 군무원』에 접속하여 지원
* 원서접수는 아래 PC 환경에서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그 외 환경에서는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indow XP SP3(서비스팩3) / Window 7
- 인터넷익스플로러 8 버전
(익스플로러 상위 버전 PC인 경우 환경설정 하는 방법은 6.5.(화) 공지사항에 공지)
2)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반드시 필요함.
* 규격 : 크기 3.5㎝×4.5㎝(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 미만
3)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됨.
※ ’18. 6. 12.(금)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원서접수 시 선 결재 후, 접수기간 종료 이후 사실관계 확인(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후 환불
다.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18. 6. 14.(목) 09:00 ~ 6. 15.(금) 18:00 / 2일간
2) 취소방법 :『공군홈페이지』 ⇒ 『지원서 작성』 ⇒ 『지원확인/수정』⇒
『군무원』에 접속하여 지원취소
3)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계좌이체수수료 제외)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원서접수 종료일 임박 시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가능시간을 확인하여 여유 있게 접수하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사이트에 금융기관별 계좌이체 가능시간 공지
4)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기간【6.18.(월)~6.20.(수)】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됩니다.
5) 응시표(원서접수 후 공군 홈페이지에서 출력)는 신분증과 함께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됩니다.
마.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1)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신청기간/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2”를
참고바랍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등급에 표기한 응시자 중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2”를 참고하여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기한 : '18. 6.20.(수) 우체국(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 고 |
32800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 | 발송봉투 공란에 “편의지원 신청” 기재 |
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
1) 제출기간 : ’18. 6. 18.(월) ~ 6. 20.(수)
2) 제출방법 : 등기우편 [’18. 6. 20.(수) 우체국(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 및 응시번호 기재
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자격요건 해당자만)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원본 1부(자격요건 해당자만)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만) |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출기간 : ’18. 6. 18.(월) ~ 6. 20.(수)
2) 제출방법 : 등기우편 [’18. 6. 20.(수) 우체국(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응시직급 및 응시번호 기재
다. 제출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
※ “붙임 3”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번호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계 급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350점 이상 | 285점 이상 | 235점 이상 | |
토 플 (TOEFL) | 기준점수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PBT 352점 이상 CBT 131점 이상 | PBT 319점 이상 CBT 104점 이상 | PBT 292점 이상 CBT 82점 이상 | |
펠 트 (PELT) | 기준점수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PELTmain 152점 이상 | PELTmain 112점 이상 | PELTmain 86점 이상 | |
텝 스 (TEPS)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新텝스 (新TEPS) | 기준점수 | 340점 이상 | 268점 이상 | 211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204점 이상 | 161점 이상 | 127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기준점수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2·3급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가) 2016. 1. 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18. 6. 12.)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나) 2016. 1. 1.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
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응시계급별 기준 등급 | ||
5급 | 7급 | 9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4급 이상 |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5. 1. 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18. 6. 12.)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다. 성적 등 입력방법 (성적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1) 영어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
단,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18. 6. 20.(수)까지
서류제출 주소(「6. 응시 구비서류제출」참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사 : 응시원서 접수 시에 인증등급 및 시험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의
인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응시 직렬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은 가산 특전에서 제외 |
자격증 소지자 (응시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제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2) 적용범위 :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한함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 대상 직렬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
상담센터 1577-0606)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응시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 6급 이하 공채에 적용
1) 적용대상 직렬
기술분야 직군(30개)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2) 적용범위 : 6급∼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3)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6․7급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 구체적인 자격증·면허증 종류는 “붙임 1” 참조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가산점 적용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됩니다.
※ 단,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전일(’18. 8. 10.)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 필기시험 응시자는 8. 11.(토) ~ 8. 14.(화)까지 가산자격증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등록 이상 유무를『지원서 작성 ⇒ 지원확인/수정 ⇒ 군무원』에서 확인바랍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서류제출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등기우편으로 제출[’18. 8. 16.(목) 우체국(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5)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6)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가. 수정입력 사유 및 요령
원서접수 이후 취업지원 대상 자격 또는 가산 자격증‧ 면허증 신규취득 등에 따라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수정입력 기간’에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 『지원서 작성 ⇒ 지원확인/수정 ⇒ 군무원』에서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해야 해당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나. 수정입력 기간 : '18. 8. 11.(토) 09:00 ~ '18. 8. 14.(화) 18:00 / 4일간
다. 수정입력 항목
1)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2)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필요한 경우에는 직급별 공개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및 영어능력
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
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격(면허) 또는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사.「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부사관/병/군무원과[☎ (02)506-1452~3, (042)552-1452~3, (군) 920-1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면접
6급 이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미달된 인원의 1.3배수 범위(미달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나. 추가합격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
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