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40W 2등용 안정기에 32W 형광등을 장착할 경우 점등은 될 수 있으나 방전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형광램프 수명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안정기 용량에 맞게 40W 형광등을 장착하거나 32W 전자식 안정기로 교체한 후 32W 형광등을 장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1년 현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된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한전에서 일정금액을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은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의 합이 1kW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은 컨버터 내·외장형 LED를 신설 또는 백열등 및 할로겐등을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파장램프(안정기내장형램프) 및 방전등 계열을 교체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형광등을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로 교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금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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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절전용량 (kW/개) |
최소시설수량(개) |
지급단가(원/개) |
신설 |
교체 |
LED 유도등 |
단면 (피난용) |
소형 |
0.015 |
67 |
10,000 |
중형 |
0.023 |
44 |
12,000 |
대형 |
0.041 |
25 |
15,000 |
양면 (피난용) |
소형 |
0.015 |
67 |
13,000 |
중형 |
0.023 |
44 |
15,600 |
대형 |
0.041 |
25 |
19,500 |
단면 (통로용) |
소형 |
0.0144 |
70 |
10,000 |
중형 |
0.023 |
44 |
12,000 |
대형 |
0.041 |
25 |
15,000 |
양면 (통로용) |
소형 |
0.0144 |
70 |
13,000 |
중형 |
0.023 |
44 |
15,600 |
대형 |
0.041 |
25 |
19,500 |
구 분 |
절전용량 (kW/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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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원/개) |
신설 |
교체 |
LED 조명 |
컨버터 내장형 |
5W 이하 |
0.025 |
40 |
11,100 |
11,100 |
5W초과 10W이하 |
0.05 |
20 |
13,500 |
13,500 |
10W 초과 |
0.09 |
12 |
17,200 |
17,200 |
컨버터 외장형 |
5W 이하 |
0.025 |
40 |
6,500 |
6,500 |
5W 초과 |
0.045 |
23 |
7,500 |
7,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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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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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유도등 : 2천만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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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LED 조명등(컨버터내·외장형) : 2천만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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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은 설치 4개월전부터 15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전 관할사업소(본부지사, 지점)의 수요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Fax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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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효율 조명(컨버터 내외장형 LED) 설치계획서 및 세부공사계획서(별지 1호,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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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효율 조명(유도등) 설치계획서 및 세부공사계획서(별지 1호,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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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계약서에는 (한전으로부터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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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확인서(별지 3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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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아파트 등) 1부(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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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부서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객에 대해 지원대상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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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후 설치계획서 승인여부를 고객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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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고객은 설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정표시가 부착된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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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완료한 고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한전 지사, 지점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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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효율 조명(컨버터 내외장형 LED) 지원금 신청서(별지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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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효율 조명(유도등) 지원금 신청서(별지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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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준공도면, 공사지시서, 내부품의서, 조명기기 납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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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필요서류(통장사본, 계좌거래이체 약정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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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구분에 따른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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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미만 거래 : 계좌이체약정서, 신분증사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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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상 거래 : 계좌이체약정서(인감날인필),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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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설치계획서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이 없는 경우 승인된 설치 계획서는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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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전에서 설치내용 현장 확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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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시 설치된 수량에 따라 지원금 계산(설치계획서 접수 금액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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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고객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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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및 지급단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계획서 접수일자를 기준일로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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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지원사업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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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고효율기기 설치현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성과검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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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한전 지사·지점에 문의하시거나 본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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