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와 면담을 갖고, 약 배달 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약사 동의가 없는 약국 데이터의 삭제를 촉구했다.
28일 조양연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은 약사회관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회사측 자문변호사와의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도약사회 측은 닥터나우의 처방전 중개 및 조제약 배송 서비스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다.
조 부회장은 "코로나 19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를 교묘히 이용해 닥터나우는 지금 법에 명시된 약국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더 나아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약국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부회장은 "닥터나우 사업분야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관련한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급여로 직접 지급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등의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경도 위원장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만을 허용한 것이므로 약국 부문을 제외하고 제휴돼있는 의원, 의사에 한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부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약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닥터나우 입장을 정해 회신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