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골프중 카트사고 부상(1~10급) 치료지원금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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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골프시설」 이라 합니다) 구내에 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골프중 카트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 과로써 [별표-상해관련16] 골프 카트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골프중 카트사고 부상(1~10급) 치료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용어풀이>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골프 카트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골프 카트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중 골 프시설 구내에서 골퍼와 클럽 등을 운반해주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심동행 플러스(2302.5)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골프 카트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골프중 카트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 또는 해당 골프시설에서 발급 한 사고사실 확인서 등)
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다. 해당 골프시설에서 가입한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에 청구한 청구서류 사본 또 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라.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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