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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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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매매,환매,교환(563조~597조) 1.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7676 판결-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운영자 추천 0 조회 11 24.01.24 23: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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