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4세까지만 인정”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전산추첨에 탈락되여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동포들을 위해 법무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재외동포기술연수제에 대한 동포들의 불만이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고 동포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잇달으자 법무부는 “1월 13일부터 만54세까지만 단기종합사증(C-3) 발급과 기술교육(D-4)을 신청할수 있게 한다”는 긴급공문을 지난 1월 11일 오후 늦게 발표했다.
따라서 55세이상 동포들에겐 더 이상 단기종합사증(C-3) 발급이 안되고 기술연수(D-4)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현재 기술연수를 받고있는 55세이상 동포들이 계속해서 9개월간 교육이수를 하면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으며 만약 기술연수를 포기하고 귀국할 뜻이 있는 동포들에겐 학원수강료를 환불해준다. 대신 법무부는 올 12월에 예정된 전산추첨에서 55세이상 동포들이 더 많이 들어올수 있도록 인원배정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평한 기회부여차원에서 고령자도 한국에서 기술교육을 수강하면 년령에 제한없이 동등한 체류자격변경기회를 부여한것”이지만 “최근 동포단체와 일부 동포가 수강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한 기술교육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여 단기종합사증이 발급되는 년령과 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년령을 만54세까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도 “부득이하게 수강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년령대인 55세이상 자에게는 기술교육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공지했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