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마트 공대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직원에 대한 이마트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남라다기자) |
"개인사물함 무단 수색에 CCTV 불법감시" 폭로 잇따라
짝퉁 'POLO' 판매 은폐 의혹 등 불법 영업 주장도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지난해 직원 사찰로 곤혹을 치렀던 이마트가 또 다시 직원들에게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또한 이마트가 의류잡화 브랜드인 폴로(POLO)를 병행수입 과정에서 가짜를 판매해놓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함께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으로부터 1년간 영업익에 맞먹는 판매장려금을 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신세계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마트 공대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은 12일 서울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직원에 대한 이마트의 반인권적인 행위와 불법 영업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직원 사생활 없어…소지품·사물함 무단 수색 '논란'
이마트 공대위는 우선 "이마트는 직원들에 의한 로스(상품 손실)가 많이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직원들의 개인사물함을 무단으로 뒤졌다"며 "판매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개인 소지품들은 절도품으로 취급해 직원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폐기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이마트 중동점에서 개인사물함을 무단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인천 계양점과 포항이동점, 부천점 등 3곳에서도 개인사물함 무단 점검이 이뤄졌거나 실시될 예정이었다는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고 공대위 측은 설명했다.
인천 계양점과 포항이동점의 경우에는 중동점 보다 앞서 개인사물함에 대한 무단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고, 부천점에서는 개인사물함 불시점검을 공지했으나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서둘러 계획을 중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포항이동점 노조 박영선 지부장은 "직원들은 사물함을 검사한지도 몰랐을 뿐더러 소지품 처분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며 "물품이 사라졌다는 것을 언론보도 이후에 알았다. 이마트가 폐기처분한 직원 소지품들로는 치약 등 사소한 생활용품에서부터 고가품도 포함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퇴근할 때 직원들의 개인 소지품에 대해 상시 검사를 벌인 것도 논란거리다. 직원들이 퇴근할 때마다 매장에 비치돼 있는 것과 같은 보안검색대를 거치지만 이마저도 믿지 못해 파트장 등이 직접 직원 가방을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특히 남성 직원들이 대다수인 보안요원들이 여직원들의 위생용품(생리대) 등을 검사하고 계산완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여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마트가 취업규칙을 통해 소지품 검사를 직원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마트 취업규칙 제47조에서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들어 전 위원장은 이마트 본사 차원에서 불시 점검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마트는 취업 규칙에서도 소지품 검사를 가능토록한 데다 직원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며 "포항이동점에서는 사물함 검사 시 본사 지침으로 이뤄졌다는 언급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 등 본사 지휘 아래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마트는 이번 무단 검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일개 검품파트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 지원팀장과 점장의 승인 하에 진행됐지만 이마트는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 CCTV 감청 통한 직원 사찰 '여전'…짝퉁판매 은폐 의혹
아울러 CCTV를 통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초 이마트는 노조 와해 목적으로 노조원 미행 등 불법 사찰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으나 여전히 CCTV를 통해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청까지 자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같은 행태를 봤을 때 이마트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업인 듯하다"며 "윤리경영을 타인의 물건을 수색하거나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의도로 감청하는 것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장하나 새정연 의원 역시 "이마트의 직원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정부부처와 논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마트는 직원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병가 사용 시 하위고과 부여, 급여 5% 삭감 △출산 전후 직원에게 고과 불이익 △파트타이머 채용 부적격 기준으로 이혼, 별거자, 비만도 20% 초과자 등을 선정하는 등 이마트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마트의 불법 영업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공대위는 지난 2011년 당시 세관에서 이마트가 병행수입한 폴로(POLO) 브랜드 제품이 짝퉁으로 적발됐으나 소비자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과도한 판매장려금 문제도 거론됐다. 민변 소속 양창영 변호사는 "이마트가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게 받은 판매장려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서 받은 장려금 규모가 1년 영업익과 맞먹는다"며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이익보다 입점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을 정도다. 조만간 이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이마트 공대위는 "위와 같은 사례뿐 아니라 이마트의 불법 영업사례가 13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 국정감사 전에 실태를 파악해 공개할 예정이며 직원 감시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