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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정관 개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회원님들의 찬,반 의사표시와 힘찬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강령 및 정관
제정 2008년 2월 1일 개정 2008년 7월 29일 개정 2008년 11월 5일 개정 2010년 7월 17일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강령
1. 본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한다. 2. 본 운동본부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고무 및 찬양하지 않는다. 3. 본 운동본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후세에 대하여 올바른 정신과 깨끗한 정치, 사회, 문화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함을 기본으로 한다. 4. 본 운동본부는 민주적인 운영과 품위 있는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본 운동본부의 주인은 모든 구성원 즉 각 회원들이며, 이의 구현을 위하여 항상 모든 회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과정에 의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5. 본 운동본부는 특정 정치적 정파와 종교적인 선호 및 특정한 이념과의 독단적 관련을 일체 경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오로지 매국적이며 반국민적인 이명박 정권과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 6. 본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미래 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건강한 비판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국가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노력한다. 7. 본 운동본부는 현 사회 모든 측면에 있어 기득권적 행태를 일소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 및 계급 간 갈등의 조장을 일체 거부한다. 8. 본 운동본부는 자체적 존립에 장애 또는 해악이 되는 행위를 배격하며 본 운동본부를 분열 및 와해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운동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일차 목적으로 하고, 집권 부패세력에 대한 척결 및 반민족, 수구 독재 친일 세력을 영원히 일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운동본부는 상기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활동] 운동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을 전개한다. 1.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탄핵을 비롯한 기타 평화적인 모든 방법을 통한 정권교체 촉구활동. 2. 이명박 정권의 각종 악법 및 국민기만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며 지속적인 폭로. 3. 국가 및 정치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시스템 확보 및 실행. 4.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과거청산을 방해하고 우민화정책을 자행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불의한 권력에 대한 폭로 및 개선요구. 5.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
제5조 [소재지] 운동본부의 On-Line 주소는 http://cafe.daum.net/antimb 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자격 및 가입] 1. 운동본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2. 가입절차는 카페의 기본규칙에 의하며, 필요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운동본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 2. 운동본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권리 행사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의 회비를 연속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운동본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운동본부의 정관과 모든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운동본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그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재산상의 처리]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각종 회비, 기부금품, 부과금의 반환, 등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 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운동본부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2조 [구성] 총회의 구성원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으로 하며 의장은 대표로 한다. 단, 대표 공석 시 부대표, 운영위원 호선으로 한다.
제13조 [소집] 1. 정기총회는 각 운영위원의 임기에 맞추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전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대표가 소집한다. 단,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고의적 기피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7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인터넷 카페 등으로 공지하고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3. 총회의 형식은 운동본부 카페 내에서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 및 의결권] 1.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동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선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의 1호는 선거권을 가진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부대표, 카페지기, 선출직 운영위원 및 임원의 선출 3) 고문 및 자문의 추대, 감사의 선임,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2. 다음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1) 카페 등업 과정을 통하여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제7조 2항에 해당한 자. 2)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동본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로써 아래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운동본부의 운영과 사업의 의결, 집행 - 고문, 대표, 부대표, 카페지기, 선출직 운영위원 및 임원의 추천 - 운동본부의 조직 및 각 위원회, 기구, 실무팀 통합 또는 설치, - 각 기구의 실무책임자 및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 - 주요 사항에 관한 내규의 심의 및 승인 - 총회의 소집요구 -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운영위원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다. 단, 대표 공석 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17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1. 대표 2. 각 실무팀의 책임자 3.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 대표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의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월 소집하며, 운영위원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투표로 결의할 수 있으며, 타 위원에게 회의 출석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의결 전 공개가 가능한 사업과 정책은 전체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여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중요 사안의 번복은 총회에 의한다.
제3절 임 원
제20조 [대표] 운동본부를 대표하는 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는 운동본부 일체를 통괄하며, 회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부대표] 운동본부 업무수행을 위해 부대표를 둘 수 있다.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부재 시 회원 가입 순으로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2. 부대표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 [카페지기] 카페지기는 운동본부의 온라인 카페 운영을 담당한다. 1. 카페지기는 카페 운영 일체에 관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고문 및 자문] 운동본부의 활동에 있어 자문과 지도를 받을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 및 자문으로 추대하며, 운동본부의 전직 임원 중 조건을 갖춘 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인 이상을 두며, 운동본부의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운영위원] 실무팀의 팀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은 각 실무팀 별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1인의 팀장을 선출한다. 2. 아래와 같이 실무팀을 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업무를 통합, 설치하거나 하위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 2) [정책] 3) [교육] 4) [홍보] 5) [조직관리] 6) [대외협력] 7) [사업] 8) [미디어] 3. 운영위원의 권한과 업무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4절 활동 기구 및 위원회
제27조 [활동기구] 1. 본 운동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2.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위원회 및 기구의 구성] 각 위원회 및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29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 [활동기구 및 위원회의 자율성] 활동기구 및 위원회는 사업 영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대해 공유,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5절 사무처
제32조 [설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과 위원회 및 기구의 실, 국, 팀장, 약간의 상근자를 둘 수 있다.
제33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표가 임면하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국, 팀장] 실무팀의 팀장으로 운동본부 및 각 위원회, 기구에서 결의된 사업의 실무를 진행하며, 그 자격과 권한은 정관 제25조에 준한다.
제35조 [상근자] 사무처장은 운동본부 및 위원회, 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근자를 채용, 임면할 수 있으며, 인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36조 [사무처 규정]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37조 [재정] 운동본부의 재원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3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운영진의 임기와 동일하게 연 2회로 구분한다.
제39조 [예산과 결산] 1)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사무처에서 편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해 산
제40조 [해산] 운동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운동본부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주요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41조 [잔여 재산의 귀속] 운동본부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운동본부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 [자격과 품위유지] 1. 운동본부의 임원은 운동본부의 철학과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 운동본부의 임원은 활동과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임기 중이라도 결과에 책임을 진다. 3. 기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 [준용규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p.s 운동본부 정관 개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찬,반 의사표시와 아울러 힘찬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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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승리 합니다...찬성.!
동의, 초심을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투표가 시작된 첫날, 한자리수 투표수를 보며, 다들 떠난걸까...잠시 아주 잠시 상심에 빠질 뻔했습니다만, 바쁜 일상을 이해하며, 투표를 알리고 독려하는 메일과 쪽지를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크고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사실 깜작 놀래기도 했습니다..^^ 제게 다시 보내주신 수백통의 다양한 쪽지에 일일이 답은 못 드리지만, 여기 한표 한표에 담아주신 맘들을 아주 소중히 기억하며, 차분하면서도 힘차고 기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날다 님 쪽지 보구 들렀습니다. 처음엔 웬 러브호텔 카페에서 스펨 쪽지 보낸 줄 알았답니다. ㅋ
ㅎㅎ 러브호텔은 아니지만 러브레터였습니다...^^*
운영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지헤롭고 발전된 전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싸움에서 이겨냅시다
수고많으십니다.
힘내세요!!!!아자!!!!!
힘내십시오. 뒤에서나마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 내세요.....
수고하십니다 군화발 정부의 하야소식을 기다리며 찬성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 더 당차게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지겹습니다.
찬성,더욱더 힘차게,,,,,,,
스팸처리 할뻔 했습니다.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응원만 합니다. 힘내세요 ~~
ㅎㅎ 아마 소리없이 스팸처리 당한 것도 있겠지요...^^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찬성합니다, 힘내세요.
찬성합니다
힘내십시요...멀리서 응원합니다...찬성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찬성합니다
힘내세요~!!!!!! 사는게 바쁘다 보니.ㅠㅠ 인테넷을 잘 안하게 되네요..늦게봤지만..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무더위에 수고하셔요^^
찬성합니다 투쟁
찬성에 한표
찬성 찬동 합니다. 역사와 국토를 유린하는 친일 수구 독재들이 죽는 그날까지 싸울것이다!!
동지 여러분 우리에 힘을 한곳으로 선택 집중합시다 .오프모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만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