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성문화한 것이 헌법이다. 헌법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모든 국민의 상식으로도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12.3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개 되었던 ‘헌법재판’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국민들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12.3 내란이 헌법 파괴 행위였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유린 행위를 온 국민이 지켜 보았고, 또 온 세계에 그 실상이 손상없이 알려졌다. 그토록 명명백백한 헌법유린, 헌법파괴 행위에 관해 명백한 정죄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누가, 어떤 명분으로 지켜갈 수 있겠는가? 당신이 크리스챤이라면 12.3 반란이 내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내란이란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민주국가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누구도 헌법 정신의 근간을 흔들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사태를 헌법파괴 행위로 판결하여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오늘의 한국사회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내란의 위기에 빠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오늘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월, 오랜 역사를 통해 그 참담한 고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여, 헌법재판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역사적 사명앞에 옷깃을 여며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합법인가? 내란인가? 이 싸움은 결단코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을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12.3 비상계엄이 합법인가? 내란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 참과 거짓의 싸움이다.
역사가 주는 냉엄한 교훈은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도 참이(진실이) 항상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했다. 예컨데 히틀러 파시즘이 등장할 때도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의 83%가 히틀러 파시즘 정권의 등장을 환영했다. 겨우 17%의 양심적 교회와 국민들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히틀러 파시즘과 싸웠다. 그 가운데 본 회퍼가 우뚝 서 있었다. 결과는 17%의 양심적 교회와 국민의 승리였다. 천만다행히도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65:35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12.3 사태는 내란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안타까움이 있다. 한국교회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65:35으로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도 35%나 탄핵을 찬성하고 있으니 히틀러 치하의 독일교회보다는 훨씬 낫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무너진다.
탄핵은 국회가 재적 2/3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느 한 당의 당파성만 가지고는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더구나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협력하지 않고는 결코 대통령 탄핵안을 결의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한 국회가 탄핵안을 결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탄핵안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를 범하지 않았다면 국회가 요청한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이요, 역사와 국민들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과 세계와 역사가 지금,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운명이 달린 탄핵 인용을 위해 일생일대의 용기를 발휘하여 그 숭고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엄숙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