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대한생명 ci보험에 가입해있는 사람입니다..올초에 간암 진단을 받았읍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셧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당뇨도 발별하고 추간판장애도 발병했읍니다
이후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너무 힘이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대한생명에서 31일간 입원한것에대하여 암입원은 안되고 간경화로 지급을 한다네요
입퇴원 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C220 간세포암종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치는 또 뺀다네요
암수술후 퇴원후 두달이 안되었는데 다른 합병증과 더불어 아버님이 너무 힘드러 입원을 했고
암이란 질병 때문에 입원을 한것이고 암때문에 다른 질병들도 발병한것 같은데
대한생명이 암입원비는 주지 못한다 하네요...암 집중치료를 안받았다는 이유로~
정말 속 상한데 어찌 대응해야 합니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험회사의 위법행위 여부 판단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보험증권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