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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누구나 운전 |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보험종목 |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운전자 범위 | ‣ 법인의 임직원*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 ‣ 법인의 임직원 - |
적용차량 |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 법인차량 중 승용차 |
세법상 | ‣ ’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
보상범위 |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 | ‣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만 보상 |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6년 4월1일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6년 6월30일에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7월1일 종전(누구나) 상품으로 갱신 후 ’16년 8월 1일에 다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면 ‘16년도 전액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 또 렌트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할 때는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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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재선 고문님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