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권**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
연락처 : 010-****-****
피 고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 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2, 2층 (남영동, 우리빌딩)
송달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11층, 전세버스공제조합
손해배상 (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는 년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는 피해 당사자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가해차량(서울72바****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으로서 원고가 입은 교통
사고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갑제1호증 : 사고사실 및 공제금 지급확인서
갑제2호증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법인 등기부
2. 원고의 차량 (개인택시, 32자****)은 20**. 10. 24일 17:35경 마포구
상암동 난지IC부근에서 원고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의 차량이
폐차되었고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갑제3호증 : 원고차량의 파손 사진
갑제4호증 : 원고차량의 자동차등록증
3. 사고 당시에 가해차량은 자신의 과실을 100%인정하였으며, 전국전세 버스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번호 *****호)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개인택시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자동차를
폐차하기에 이르렀고, 대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비율에 의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할 수 없이 폐차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물적 피해 이외에도 원고는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소재 *** 정형외과에서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초기진단에서 경추부염좌, 흉,요추부 염좌 그리고 MRI 촬영에서
제4-5,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제5호증 : 진단서 (2013년 10월 25일 발행)
갑제6호증 : 진단서 (2013년 11월 14일 발행)
5. 위와 같이 *** 정형외과에서 약 **일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고통과 불안감 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영상검사 CT&M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판독한
좌측 두정엽에 경미한 출혈 및 비특이성 고강도 병변이라는 결과 로 현재까지도
매우 고통이 심하고 보행 시 심한 피로감, 컨디션 저하를 동반한 상병관련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갑제7호증 :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비 영수증
갑제8호증 :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사본
6.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그 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CT&MR 검사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서대문구 **** 소재 ***에서 1년 1개월 동안 통원치료 를 80여회에
걸쳐 받았으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 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더 이상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상당한 고통과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통원치료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갑제9호증 : ***** 통원확인서
7.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32일 입원치료로 인한 개인택시 운휴손해 3,000,000원
나. 1년 1개월 동안 통원치료 운휴손해(월 1,000,000원)= 13,000,000원
퇴원 이후 (2014. 11. 23~ 2014. 12. 18일까지 )
운휴손해 월 1,000,000원X13개월=13,000,000원
다. 위자료 청구 3,000,000원 청구.
원고는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13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고 현재에도 완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
한 원고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신차구입 및 취 등록세 및 미터기 이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었기에 금3,000,000원의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라. 신체감정 (상해구분) 손해에 관하여.
추후 소송과정에서 피고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원고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지정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겠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
가+나+다=19,000,000원입니다.
8.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년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리면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 사고사실 및 공제금지급확인서
2. 갑제2호증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법인 등기부
3. 갑제3호증 : 원고차량의 파손 사진
4. 갑제4호증 : 원고차량의 자동차등록증
5. 갑제5호증 : 진단서
6. 갑제6호증 : 진단서
7. 갑제7호증 :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비 영수증
8. 갑제8호증 :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사본
9. 갑제9호증 : *** 통원확인서
2 0 1 5 년 월 일
원 고 권 * * (인)
서 부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