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알게 된 사실이며, 안전공사에 문의한 바 있고,
어느날 그 질문 글이 삭제되고 답이 없어서 실망 했지만,
전기시설을 직간접으로 관리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될까하여,
그리고 글을 올리는 길이 정회원 되는 지름길이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파트에서 상간의 부하 불평형을 해소하기위해, 동별로 R상 S상 T상을 균등하게 적용하거나,
한개의 동 내에서 통로 별로, 또는 층별로, 각 상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각 세대 내에서는 중성선과 R, S, T, 세 상중의 한 상이 인입되므로 세대 내의 분전함에서의
전압은 220V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세대내에 조명용이 아닌 정전시에 ATS에 의하여
발전기 전원으로 연결되는 단지내 공용전원이 세대 분전함에 인입되어
APU라는 이름의 전원자동절체기를 통하여 세대내의 기본적인 필수 전기를 취할 수 있도록 시공 되고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상전원이라는 이름의 인입선의 상이 상 별 부하불평형을 막기위한 상 배분이 동일하지 않아
세대분전함에 380V의 선간전압이 들어오도록 시공 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공은 공용전원이 인입되는 전단에 마그네트를 부착하여 필요시에만 공급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시공이 다이렉트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대내의 안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시 전원의 인입선을 제거하면,
사용한 전기료가 아파트 전체공용전기 사용 분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가정용 세대분전함에 전압제한은 없는지요?
이런 시공은 시정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여러분의 의견개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