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지난해부터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불거졌고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부분 보험사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혹은 5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보험사가 내세운 백내장 수술 보험금 거부 이유 91.4%가 ‘수술 필요성 불인정(67.6%)’ 또는 ‘입원 필요성 불인정(23.8%)’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례 33.4%가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환자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 모두 1,262만3,616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지난 4월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B보험사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2년 7월 ‘노년 백내장’으로 두 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 등 치료를 받고 보험금 1,402만 원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