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8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첫댓글 해당 되시면... 5월달 안으로 신청을...
뭐 하세요? 댓글 까지 봤으면 국세청에 신청 해야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