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느닷없이 이전 기간제 하던 학교의 교감선생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감사를 받았는데 호봉 인정 정정으로 인해 환수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의 경력을 (약30년전, 25년전 등)을 해당 교육청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 기간제 학교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력 증명서로 인정받아 그대로 약 10여년간 기간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해당관활 세무서에 세금낸 것을 제출한 증빙서류등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황당하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환수조치라니 정말 기가 찹니다. ㅠㅠ
이에 대해 항의하고 싶습니다. 길이 있을까요?ㅠㅠ
첫댓글 올해 들어 계속 10년 전 학원 경력 증명을 문제삼아 호봉 정정 하는 일이 있다는 제보가 몇 건 있네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여태까지 아무 일없이 호봉 산정했는데 왜 올해 유독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수조치가 이전 학교 근무기간 동안 만인지도 말씀해주세요.선생님.
2015년 월일자로 바뀐 내용이라고 합니다. 5년간의 환수조치(참고:환급은 3년)를 당하고 4년 감봉도 한다고 합니다.ㅠㅠ
개인과외교습 경력이 교육청에만 증명되는 것은 안되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또는 사대보험된 증명서류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약 30-20여년전에는 교육청 등록만 거의 했거든요.
2015년 개정된 경력인정 법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억울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환수조치는 감사받은 해당학교인 이전근무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도 수정하도록 학교측 교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의 학교도 감사를 받게 된다면 환수조치로 또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만...
지역이 어딘지 궁금합니다....서울인가요?
남해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경력은 최소 30프로는 인정이 됩니다. 저도 호봉 승급 5일이 모자라서 개인과외교습한 것까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개인과외교습이 인정이 되는지는 몰랐네요.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호봉 관리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경력증명을 해야 하니 번거롭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 철저한 관리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호봉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는데, 보상은 못해 주고 환수는 철저하게 하는 당국에 대해 분통이 터집니다.
건보공단 국민연금 낸 것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해당공단 연금납부 이력 제출 해보세요
@t하늘 정원 세금, 국민연금 이런 건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ㅠㅠ
기억이 가물가물...
개인과외교습은 인정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개인과외교습소는 인정되나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한경우거나 사대보험을 낸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합니다.
교육청 등록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과세대상자라도 말입니다.
2015년 월일자로 바뀐 내용이라고 합니다. 5년간의 환수조치(참고:환급은 3년)를 당하고 4년 감봉도 한다고 합니다.ㅠㅠ
개인과외교습 경력이 교육청에만 증명되는 것은 안되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또는 사대보험된 증명서류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약 30-20여년전에는 교육청 등록만 거의 했거든요.
2015년 개정된 경력인정 법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억울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