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당연하다 생각한 게 갑자기 이상하다 느껴져서요.
무효확인소송 패소판결은 무효가 아니라는
잠에 기판역이 발생하므로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무효청구에는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취소청구를 구하는 것고 포함되고 석명의무를 인정하고, 나아가 취소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여기에 따르면 무효 패소는 취소사유도 없다는 거지만 주문에는 취소에 대하여 현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취소 제기해도 거의 기각이가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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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선생님 무효확인소송 기판력 질문드려요.
민소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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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 10: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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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판력과 소변경(상호포용관계 등)은 다르니까 분리해서 생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