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월) 즉신성불(卽身成佛)의 도리-(3-2) 말법인 지금은 법화경을 억지로라도 이해시켜야 ☞음성으로듣기☜
둘째, 말법인 지금은 법화경을 억지로라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성인님은 법화경에서 「만약 사람이 있어서 어떠한 중생이 미래세에서 마땅히 작불(作佛)함을 득(得)하는가 하고 물으면 응당 밝힐지어다. 이 제인(諸人) 등이 미래세에서 반드시 작불(作佛)함을 득(得)하리라.」(신편 법화경 319항)라 나타내고 있는 부분과, 「난문(難問)하는 바가 있으면 소승(小乘)의 법(法)으로써 답하지 말고 오직 대승(大乘)으로써 이를 위해 해설하시라.」(신편 법화경 388항)라 설해져 있는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이 두 문장은 법화경을 수지(受持)했던 자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니, 불법(佛法)에 무지(無智)한 사람이나 초심자라도 법화경을 수지(受持)함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부처의 본의(本意)라고 교시하시고 있습니다.
석존이 중생의 기근에 따라 설한 이전제경(爾前諸經)은 중생의 기근을 갖추기 위해 설한 방편의 가르침이고, 마지막으로 설한 법화경이 석존 출세의 본회로서의 깨달음의 모든 것이며 성불의 법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성인님은 「제경(諸經)은 무득도(無得道) 타지옥(墮地獄)의 근원이고 법화경만이 성불의 법이다.」(신편어서 P.673)라 말씀하셨고, 또한 본초에서 「말법의 세상에는 무지한 사람에게 기(機)에 맞고 맞지 않음을 불고(不顧)하고 다만 굳이 법화경의 오자(五字)의 명호(名號)를 설해 수지(受持)시켜야 하느니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법 중생은 본미유선(本未有善)의 기근이므로 「법화경의 오자(五字)의 명호(名號)」, 즉 수량품(壽量品) 문저하종(文底下種)의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수지(受持)해야만 성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방편권교(方便權敎)를 버리고 억지로라도 이 묘법을 수지(受持)하도록 하는 절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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