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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수거 중인 폐의약품 |
처방조제 의약품에 약사가 직접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자 약사단체가 난색을 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효기간 명시를 통해 환자들이 조제약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전해졌다. 즉 의약품에 유효기간을 명시해 두면 환자가 필요할 때 복용할 수 있고 폐의약품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도 보호하고 폐의약품 수거로 인한 약국의 번거로움도 없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시럽제, 연고제 등을 사용하다 남았다고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이를 재사용토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행 법상 조제약을 재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재사용을 목적으로 의약품별 유효기간을 표기할 수는 없다며 유효기간을 별도 표기하는 문제는 조제 의약품 재사용이 전제돼야 논의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며 사용하다 남은 조제약이 있다면 폐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